산업안전팀
작업발판 및 비계기둥의 간격기준
- 기관
- 산업안전팀
- 문서번호
- 산업안전팀-5508
- 회시일
- 2006. 11. 16.
Question
1. 발판 재료 간의 틈 3센티미터 이하는 비계와 작업대와의 간격인지 2. 비계 기둥간격은 띠장 방향에서 1.5미터 내지 1.8미터인데 비계기둥 중심 간 격 인지 또는 비계 기둥간격인지 3. 띠장 간격은 1.5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장선 간격에 대한 규정은 있는지
Answer
1. 작업 발판 재료와 작업 발판 재료의 틈간격을 규정한 것으로 비계와 작업대와의 간격은 아님(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1조) 2. 비계 기둥간격은 비계용 파이프의 중심과 중심 간 격임(규칙 제378조 제1호) 3. 장선 간격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비계 기둥과 동일한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