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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개발지원팀

훈련기준 중 현장활용장비의 공용장비 활용 가능 여부

기관
능력개발지원팀
문서번호
능력개발지원팀-5653
회시일
2006. 11. 06.
Question

훈련기준 중 “현장활용장비는 사업내 훈련이 아닌 경우 공용장비로 간주”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현장활용장비를 구비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지

Answer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훈련의 대상이 되는 직종별로 훈련의 목표, 교육과정 및 시설ㆍ장비와 교사 등에 관한 훈련기준을 정하고 있음 - 훈련기준 중 사업 내 훈련일 경우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완화 및 자사의 장비를 활용하여 훈련의 효과를 배가하기 위한 것임 - 그러나 사업내 훈련이 아닌 민간 및 공공훈련기관에서는 현장활용장비로 제시된 장비는 반드시 구입하여 갖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