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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혁신단

근로자공급사업자인 항운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신규모집함에 있어 기존조합원인 아버지의 퇴사를 전제로 아들에 대한 조합원가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직업안정법 제32조 위반이 있는 지 여부

기관
고용서비스혁신단
문서번호
고용서비스혁신단-6048
회시일
2006. 09. 28.
Question

○ 근로자공급사업자인 항운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신규모집함에 있어 기존조합원인 아버지의 퇴사를 전제로 아들에 대한 조합원가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직업안정법 제32조 위반이 있는 지 여부

Answer

○ 직업안정법 제32조는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와 그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에 따르면 “모집”이라 함은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자에게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바, - 귀하의 질의내용 중 “노동조합 조합원 모집(가입)”은 직업안정법상의 “근로자 모집”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