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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팀

산업안전보건법상 협력업체(도급)의 범위에 포함 되는지 여부

기관
산업안전팀
문서번호
산업안전팀-4623
회시일
2006. 09. 22.
Question

아래와 같은 경우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협력업체(도급) 대상에 포함 여부 1. “을”사가 “갑”사의 작업장 기계기구를 1년 계약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보수를 하는 경우 2. “을”사가 “갑”사작업장의 집진기 등 설비를 1년 계약으로 관리하는 경우 3. “을”사가 “갑”사의 건축물 및 기계설비 설치, 보수공사를 1회성 계약을 통해 실시하는 경우 4. “을”사가 “갑”사의 식당을 담당하여 운영하는 경우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에 있어 “도급”이라 함은 민 법 제664조에 의하여 ‘계약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 바, 귀질의의 1, 2, 3, 4의 경우 계약기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사실관계에 있어 상기 도급의 정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