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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팀

안전네트가 안전상의 조치로 인정 가능 여부

기관
산업안전팀
문서번호
산업안전팀-4627
회시일
2006. 09. 22.
Question

안전난간의 강관파이프 대신 추락 방지망(격자네트)을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설치(강도 1톤 이상)할 경우 안전조치로 인정 가능 여부

Answer

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로는 비계조립에 의한 작업 발판 설치 및 안전난간 ·울, 손잡이, 덮개, 안전 방망 설치 등 해당 작업여건 및 상황에 따라 다양한 예방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 예방 조치에 대한 설치 방법 및 강도 등의 기준은 개별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경우 안전네트[추락방지망(격자네트)을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설치 (강도 1톤 이상) 한 경우] 의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히 답변 드리기 곤란 하나, 귀질의의 안전네트가 상기 다른 예방조치의 기준과 같이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기준(성능검정 포함), 설치 방법 등을 충족하고 있다면 추락 방지용 안전조치로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