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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팀

원도급업체에서 근로자를 직��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기관
노사관계법제팀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팀-2679
회시일
2006. 09. 08.
Question

임대업체 소속의 타워크레인 조종사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파업기간 중 원도급업체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직접 고용하여 임대업체가 유지ㆍ관리의 책임이 있는 타워크레인을 가동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Answer

노조법 제43조의 대체근로 금지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므로, 하도급업체 노동조합의 파업기간 중 직접적인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닌 원도급업체가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