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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운영지원팀

취득일 소급 정정 여부 질의

기관
보험운영지원팀
문서번호
보험운영지원팀-4992
회시일
2006. 09. 06.
Question

□ 질의배경 우리센터 관내 사업장인 주식회사 ○○○○에서 퇴직한 이직근로자 ○○○의 고용보험가입이력이 2001.9.7~2006.8.1로 되어 있으나, 사업장에서 2001.9.28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신고당시 고용보험 취득일자를 착오신고하여 실제 입사일인 2001.8.1로 정정하고자 함. □ 관련규정 피보험자격취득일에 대하여 소급확인의 경우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이 자격취득의 확인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되는 날 이전의 날은 피보험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피보험자격 취득확인이 행해진 날의 3년전의 날을 피보험자격취득일로 간주함(고용보험법 제41조제5항). -이 경우 피보험자격취득의 확인이 이루어진 날이란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가 접수된 날(접수일)임. □ 의견 사업장에서 최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신고일이 2001.9.28이므로 신고일 기준으로 3년 범위 내에서 소급적용이 가능하므로 취득일 정정이 2001.8.1자로 가능하다고 본다. 고용보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취득일자 소급적용 기준이 3년 범위 내에서 소급적용이 가능하므로 피보험자격 취득일자 정정요청서 접수일이 2006.8.29 현재이므로 피보험자격 취득일자 정정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3년을 초과하여 정정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본다. 갑설이 타당함.

Answer

고용보험법 제41조제5항*은 “하나의 피보험기간에 있어서 피보험자로 된 날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취득의 확인이 있은 날부터 소급하여 3년전인 경우에는 당해 확인이 있은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에 당해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 제50조제5항 * 현행법: 제17조 여기에서 “당해 확인이 있는 날”이라 함은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고용지원센터에 피보험자격 취득 확인을 청구한 날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