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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혁신단

유료직업소개사업이 주된 사업이며 회사홍보용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간단한 구인안내만 제공할 경우(단순 정보제공으로 대가를 받지 아니함),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의거 “직업정보제공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관
고용서비스혁신단
문서번호
고용서비스혁신단-4933
회시일
2006. 08. 21.
Question

○ 유료직업소개사업이 주된 사업이며 회사홍보용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간단한 구인안내만 제공할 경우(단순 정보제공으로 대가를 받지 아니함),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의거 “직업정보제공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Answer

○ 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정보제공을 하고자 경우, 직업정보제공이 별개의 독립된 사업으로 운영되어 “주된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의거 신고를 하여야 함. ○ 다만, 직업소개사업을 행하면서 회사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한 구인안내정보제공을 하는 경우라면 이를 “주된 사업”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