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노사관계법제팀

조직률 변동으로 단체협약에 정한 노사협의회 구성방법이 근참법에 위반될 경우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해야 하는지 여부

기관
노사관계법제팀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팀-2144
회시일
2006. 07. 31.
Question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회사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제72조에 “회사와 조합은 각 4명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되 쌍방의 대표는 대표위원이 된다”고 규정한 경우 1. 단체협약 체결 이후 조합원의 감소로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의 노동조합에 미달되는 경우 위 단체협약 규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 2. 위 단체협약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대상인지 여부

Answer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31조제3항에 의거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단체협약 내용 중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부분은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여부에 관계없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행정관청이 그 시정을 명령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적법성을 확보하여 위법한 단체협약으로 인한 노사 당사자간 소모적인 논란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자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함) 제6조제2항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제72조)을 체결하면서 “회사와 조합은 각 4명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되 쌍방의 대표는 대표위원이 된다”고 정한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나, - 단체협약 체결 이후 조합원이 감소됨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때에는 당해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참법 제6조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하므로 단체협약 제72조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와 같이 노동조합의 조직율 변동으로 단체협약의 관련규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노동조합이 그 규정의 이행을 요구하여 노사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면 행정관청은 노조법 제31조제3항에 의거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봄. 다만, 이 경우에도 이미 적법하게 선출(위촉)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의 임기는 보장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