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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혁신단

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지회장, 반장 등)이 채용, 승진, 전보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에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기준 중 ?1. 일반기준.‘라’항?을 적용하여 근로자공급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기관
고용서비스혁신단
문서번호
고용서비스혁신단-4471
회시일
2006. 07. 27.
Question

○ 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지회장, 반장 등)이 채용, 승진, 전보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에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기준 중 『1. 일반기준.‘라’항』을 적용하여 근로자공급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Answer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의 행정처분기준(일반기준 ‘라’)에는 『종사자가 사업소 또는 사업소외의 장소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책임은 직업소개사업자가 부담하여, 행정처분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라고 ‘종사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직업소개사업자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해 일반기준 ‘라’항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