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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정책과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이 불이익한변경인지

기관
근로기준정책과
문서번호
근로기준정책과-4445
회시일
2021. 12. 23.
Question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중징계, 중대비위행위자에게는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라는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성과급지급 규정을 개정 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Answer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으로(대법원 1997. 4.25. 선고 96누5421 판결 등),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가 종전에가지고 있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근로조건을 낮추거나복무규율을 강화하는 것을 말하고, 최종적인 판단은 취업규칙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계 등 제반사정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임.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금품수수, 성폭력·성매매 범죄, 성희롱, 음주운전 등의 중대비위행위자는 관련 법에 따른 제재조항이 적용될 것이고, 중대비위행위를 이유로 인사조치 등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 기존에는 업무실적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었던 개인·기관성과급을 중징계나 중대비위행위를 이유로 지급에서 제외하는 것은 복무규율의 강화로 보이고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 외에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불 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