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고용서비스혁신단

가. 구직자를 건설현장등에 알선하여 10일동안 근로한 경우 소개요금징수액 (1일임금 8만원인 경우)나. 일용직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지 여부

기관
고용서비스혁신단
문서번호
고용서비스혁신단-3595
회시일
2006. 06. 20.
Question

가. 구직자를 건설현장등에 알선하여 10일동안 근로한 경우 소개요금징수액 (1일임금 8만원인 경우) 나. 일용직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지 여부

Answer

○질의 “가” 관련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 (노동부고시-제97-21호)에 의거 “소개요금은 구인자.구직자간에 근로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에 고용기간이 3월미만인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바, 직업소개업자의 구인자.구직자간 근로계약의 성립의 알선에 있어 고용기간약정을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즉, 직업소개업자가 근로계약기간(고용기간)을 10일로 하는 근로계약의 성립을 알선하였거나 일일단위로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라면, 소개요금은 10일간 임금 80만원의 10%인 8만원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을 것임. ○질의 “나” 관련 : 근로기준법령에 의거 일용근로자일지라도 사용자(구인자)는 근로자(구직자)와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다만,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6조 단서규정에 의거 직업소개업자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동법령에서 요구하는 근로계약서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을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