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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팀

고소작업대가 계단으로 분류되는 경우 안전기준 적용 시점은

기관
산업안전팀
문서번호
산업안전팀-2415
회시일
2006. 06. 09.
Question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고소 작업대가 계단으로 분류되어 적용을 받는다면 산업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규정 적용 시점에 대하여

Answer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서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 상인 때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2003. 8. 18.부터 시행됨 귀질의의 고소 작업대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적용을 받는 사다리로서 동사다리가 10미터를 초과할 때에 한하여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