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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팀

동력문으로 작동되는 문의 동력정지 의미는

기관
산업안전팀
문서번호
산업안전팀-2417
회시일
2006. 06. 09.
Question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호 규정의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동력이 끊어진 때에는 즉시 정지되도록 할 것”의 의미에 대하여

Answer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호의 규정은 동력이 끊어진 상태에서도 작동되는 문에 의한 위험 예방을 위하여 동력이 끊어질 경우 문이 하강하거나 움직이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작동 중에 정지스위치를 조작하여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라면 동조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