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팀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설비에 대한 질의
- 기관
- 산업안전팀
- 문서번호
- 산업안전팀-2054
- 회시일
- 2006. 05. 15.
Question
도장공장의 경우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나 별도의 열처리 공장의 경우에는 LPG 가스 및 메탄올을 사용하고 있으며 규정물질 사용량에 대한 환산값(R)이 0.061 인 상황에서 유해· 위험물질 규정 수량에 의해 단위 설비에서 사용하는 규정 수량에 의해 R값이 1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단위 공정에 관계없이 기존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전 공장의 공정설비 적용 여부 및 적용이 된다면 그와 관련한 근거자료에 대하여 질의
Answer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이 되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의 규정에 의한 7개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유설비와 업종 외의 대상사업장은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유해· 위험물질의 하나 이상을 동표에 의한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사용 ·저장하는 설비 및 해당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를 말함. 귀사의 경우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규정물질을 산정하므로 도장공정뿐만 아니라 열처리 공정의 LPG 가스 및 메탄올 사용설비도 포함하여 제출 대상이 됨. 다만, 열처리 공정이 도장공장과 같이 초기에 설치된 설비가 아니고 도장 공정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확인이 완료된 후 설치되었다면 공정안전보고서의 별도 제출 대상이 아니며 사업장의 변경관리 지침에 의해 관리가 이루어지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