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팀
쌍둥이 출산시 산전후휴가기간
- 기관
- 여성고용팀
- 문서번호
- 여성고용팀-1582
- 회시일
- 2006. 04. 19.
Question
○쌍둥이를 출산하였을 경우에는 산전후휴가를 꼭 두 배는 아니더라도 더 많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Answer
○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후휴가는 출산하는 자녀의 수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으로 인하여 손상된 모체를 회복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것이므로 쌍둥이를 출산하였다고 하여 휴가기간을 의무적으로 더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