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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력복지팀

대부사업 대부조건의 기준

기관
노사협력복지팀
문서번호
노사협력복지팀-1141
회시일
2006. 04. 14.
Question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에게 대부를 실시하려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협 의회에서 이자율과 조건을 결정해아 하는데 무이자로 13년 후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6조(기금의 용도) ⑧ 대부사업을 하는 경우에 기금협의회에서 대부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 기금은 매년 14억 정도의 비용(목적사업)과 7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여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당기순손실이 매년 7억정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 기금에서 협의중인 무이자에 13년 후 일시상환 조건이 상기 업무처리지침과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Answer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3항에 의거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 바, 기금협의회 에서 대부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다만, 대부조건 등을 정함에 있어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적정한 범위내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기금의 용도는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있도록 하여야 함. ◆ 따라서, 근로자 주택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무주택근로자를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사업의 추진을 위해 적정한 대부조건 등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