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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팀

안전기준 제23조 내지 제27조(계단)의 규정을 건설현장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기관
산업안전팀
문서번호
산업안전팀-1635
회시일
2006. 04. 07.
Question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내지 제27조의 사업장 계단 설치 기준이 건설 현장에서 가설통로로 사용하는 가설계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Answer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은 사업장 내에 계단을 설치할 경우에 계단의 강도 ·폭· 높이 및 난간 설치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 그 적용 범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당연히 건설현장에도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 다만, 건설 현장에서 가설통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동규칙 제17조【가 설 통로의 구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