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비스혁신단
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이하 ‘사업자’라고 함)가 일일 고용계약 성립을 알선하여 일단위로 소개요금을 징수하여 오던 중, 사용업체가 동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채용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새로운 직업소개행위로 볼 수 있는지나. 구인.구직업체에서 사업자에게 소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개요금을 징수하여야 하는지
- 기관
- 고용서비스혁신단
- 문서번호
- 고용서비스혁신단-1689
- 회시일
- 2006. 03. 22.
Question
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이하 ‘사업자’라고 함)가 일일 고용계약 성립을 알선하여 일단위로 소개요금을 징수하여 오던 중, 사용업체가 동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채용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새로운 직업소개행위로 볼 수 있는지 나. 구인.구직업체에서 사업자에게 소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개요금을 징수하여야 하는지
Answer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 내용을 알기 어려우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이하 ‘사업자’라고 함)가 일일 고용계약 성립을 알선하여 일단위로 소개요금을 징수하여 오던 중, 사용업체가 동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채용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새로운 직업소개행위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상용직 채용일 이후에 대하여는 구인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추가 징수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구인.구직업체에서 사업자에게 소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에 별도의 변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민사상 변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