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환경팀
특수건강진단기관이 분석을 위탁할 경우 기존인력을 유지해야 하는지
- 기관
- 산업보건환경팀
- 문서번호
- 산업보건환경팀-1350
- 회시일
- 2006. 03. 03.
Question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정도 관리에 합격한 다른 특수건강 진단기관과 분석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화공학, 약학 또는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자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 기사 2급 이상인자 1인 이상이 법적 인력으로서 계속 채용되어야 하는지
Answer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상의 해당 인력이 분석만을 위한 인력이라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정도 관리에 합격한 기관과 분석계약을 체결할 경우라도 계속 채용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