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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환경팀

특수건강진단기관이 분석을 위탁할 경우 기존인력을 유지해야 하는지

기관
산업보건환경팀
문서번호
산업보건환경팀-1350
회시일
2006. 03. 03.
Question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정도 관리에 합격한 다른 특수건강 진단기관과 분석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화공학, 약학 또는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자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 기사 2급 이상인자 1인 이상이 법적 인력으로서 계속 채용되어야 하는지

Answer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상의 해당 인력이 분석만을 위한 인력이라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정도 관리에 합격한 기관과 분석계약을 체결할 경우라도 계속 채용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