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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팀

비정규직 조합원을 순차적으로 정규직화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과 사용자가 이를 불이행 할 때 권리구제 방법

기관
노사관계법제팀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팀-472
회시일
2006. 02. 23.
Question

노사는 “회사는 5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조합원에 대해 당사자와 노동조합에 의해 정규직화 한다. 단, 현재 5년 이상 근무한 대상자의 정규직화는 순차적으로 1년에 2명씩 정규직화 한다”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 1. 회사가 위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5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과 개개인이 직접 사용자에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비정규직원이 정규직화시 받을 수 있는 임금 차액분이 체불임금에 해당되는지 2.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및 임금차액분에 대하여 법원에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1. 귀 질의의 경우 “회사는 5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조합원에 대해 당사자와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해 정규직화 한다. 단, 현재 5년 이상 근무한 대상자의 정규직화는 순차적으로 1년에 2명씩 정규직화 한다. 정규직화 우선 대상자의 선정은 근무연수로 한다”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동 협약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충족한 비정규직 조합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계속 고용하겠다는 요지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한편, 이와 같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전환요건을 충족한 비정규직 조합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