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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팀

도급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 적용에 대하여

기관
산업안전팀
문서번호
산업안전팀-912
회시일
2006. 02. 23.
Question

○ 배양기 등 제조설치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체 소속근로자가 산안법 제30조제5항제10호에 의한 “산소결핍위헙이 있는 장소”에서 용단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화상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도급인 사업주에게 화재 발생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한 안전상 조치의무가 있는지 여부

Answer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법 제2조제3호)”이므로 자기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위험예방조치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법 제29조는 예외적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바 - 동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수급인인 사업주의 재해예방조치 능력이 미약한 점을 감안하여 특히 산업재해 발생위험 장소에 있어서는 도급인인 사업주에게도 이를 보완할 책임을 부여토록 한 것으로 - 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각 호에 열거된 장소에서의 작업과 관련하여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산재발생 위험장소의 해당작업으로 보아야 할 것임(귀소 의견의 “을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