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산업보건환경팀

대학 산업보건학 전공자 등의 작업환경측정기관 분석전담자 해당 여부

기관
산업보건환경팀
문서번호
산업보건환경팀-1291
회시일
2006. 02. 08.
Question

1. 4년제 대학교에서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경우 분석자격 요건에 해당되는지 2. 화학 관련 학과 전공자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이수한 경우 분석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지 3. 산업보건학을 전공하였으나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이수하지 못한 경우 분석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지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2에서는 지정측정기관의 분석전담자로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 환경보건(위생)학·환경공학·위생 공학·약학 · 화학·화학공학을 전공한 자 또는 화학 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질의 모두 위 규정에 의한 분석 전담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