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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혁신단

직업안정법령의 등록요건에 직업소개사업자의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고용서비스혁신단
문서번호
고용서비스혁신단-601
회시일
2006. 02. 06.
Question

○ 직업안정법령의 등록요건에 직업소개사업자의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 직업안정법령의 등록요건에 직업소개사업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다만, 동법 시행령 제25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종사자를 직접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위반시 행정처분(1차위반 경고, 2차위반 사업정지 10일, 3차위반 사업정지 1월) 대상이므로, 출퇴근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에는 동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고려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