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탑 구조물을 승 . 하강시키는 장치가 양중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관
- 산업안전팀
- 문서번호
- 산업안전팀-558
- 회시일
- 2006. 01. 26.
조명탑 구조물을 승하 강시키는 장치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양중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중기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최대 하중 0.25톤 이상인 것)를 말함 따라서 귀기관에서 우리 부에 의뢰한 질의 내용 및 도면, 사진 등을 검토한 결과 재해를 유발시킨 기계장치(조명탑 등기구)는 지상에서 25m 상부에 설치된 등 기구 부착 전용 구조물로서 첫 번째가이드레일이 없으며, 두 번째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지 않았고, 세 번째 단순히 고정설치된 등기구를 수리 · 점검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구조 및 기능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양중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양중기의 종류 ① 크레인 :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함 ②리프트 :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 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로서 건설 작업용, 일반 작업용 및 간이 리프트를 말함 ③곤돌라 : 달기 발판 또는 운반구 · 승강장치 기타의 장치 및 이들에 부속된 기계부품에 의하여 구성되고,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강선에 의하여 달기 발판 또는 케이지가 전용의 승강장치에 의하여 상승 또는 하강하는 설비를 말함 ④승강기 :동력을 사용하여 운반하는 것으로서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승 또는 하강하는 운반구에 사람이나 화물을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 운반하는 기계·설비로서 탑승장을 가진 승용승강기, 인화 공용승강기, 화물용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