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팀
원수급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이 안전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었을 경우 대표이사가 반드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하는지
- 기관
- 산업안전팀
- 문서번호
- 산업안전팀-433
- 회시일
- 2006. 01. 18.
Question
건설현장의 안전상 조치 의무 위반 관련하여 원수급 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이 고발된 경우 피고발인 인원 수급업체 대표이사가 피의자로서 반드시 출석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Answer
고발이란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고발 사건이 제기될 경우 피고발인은 피의자 신분이 되고 해당 기관은 피의자에 대한신문조서를 작성하여 관할 검찰에 사건 송치하게 되며, 피의 자 신문조서는 해당 피의자 외 누구도 대리할 수 없음 다만, 고발의 남용에 의한 피고발인의 인권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발장의 기재 또는 고발인의 진술만으로도 기소를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명백 하게 인정되는 경우로서 고발 각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의 작성 없이 사건 송치가 가능할 수 있음 참고로, 각하사유에 대하여는 검찰청의 검찰 사건 사무규칙 제15조(수사 관계사항의 조회) 및 같은 규칙 제69조(불기소 처분)를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