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비스혁신단
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
- 기관
- 고용서비스혁신단
- 문서번호
- 고용서비스혁신단-165
- 회시일
- 2006. 01. 11.
Question
○ 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
Answer
○ 직업안정법 제30조에 의거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동법 제32조에 의거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와 그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