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산업안전팀

안전기준 제327조(전기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를 위반한 외부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기관
산업안전팀
문서번호
산업안전팀-112
회시일
2006. 01. 06.
Question

가. 특별고압변전실은 자격있는 자만이 출입가능한 것인지 여부 및 무자격자 출입 시 벌칙규정 여부 나. 전기실 출입문 및 전기시설물(큐비클) 파손행위 처벌가능 여부

Answer

○ 질의내용 ㉮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소속근로자가 전기기계기구 등에 접촉 또는 접근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이 있는 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금지 및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동 규정은 소속 근로자의 감전위험 방지를 위해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질의내용과 같이 입주업체 대표자 등 근로자의 신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참고로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유자격의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직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음 ○ 질의내용 ㉯에 대하여 : 전기실 출입문 및 전기시설물(큐비클) 파손행위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 처벌규정이 없으며, 동 사항에 대해서는 타법(민.형사소송법 등) 적용 및 처리 여부를 알아보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