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팀
엘리베이터 핏트 내부에 근로자 추락 및 낙하방지를 위해 매층 20cm 간격으로 철근을 배근하고 합판을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지
- 기관
- 산업안전팀
- 문서번호
- 산업안전팀-36
- 회시일
- 2006. 01. 03.
Question
○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 근로자 추락 및 낙하물 방지를 위해 매층 20센티미터 간격으로 철근을 배근하고 합판으로 막는 경우 당해 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Answer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12.5)」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엘리베이터 내부에 매층마다 철근을 배근하고 합판으로 막을 경우 당해 내역이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