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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정책과

근로자대표 선임 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서면합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기관
근로기준정책과
문서번호
근로기준정책과-4230
회시일
2021. 12. 14.
Question

합의 내용이 추가될 때마다 근로자대표 선임을 하는 것이 번거로워근로자대표 선출 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서면합의 권한을 모두위임하여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Answer

「근로기준법」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운영할 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르도록 규정하면서, 근로자대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근로자의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 근로자대표의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근로자대표가 행사하는 대표권의 범위를 근로자 들이 주지한 상황에서 해당 직종이나 직군의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 거수 등의 민주적인 방식에 의하여선출 또는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선출절차 및 지위, 활동 내용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결정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