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연차유급휴일 산정기준 및 휴게시간 지정
- 기관
- 임금근로시간정책팀
- 문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65
- 회시일
- 2005. 11. 03.
Ⅰ. 비상근 인력 연차 유급휴일 산정기준에 대하여? ○현 황 -근로분야:저소득층 가정지도, 자원봉사센터 전문봉사, 주민자치센터 보조 -근로계약 기간:매년 1월 1일~11월 30일(11개월간) ※ 매년 1.1~12.31일까지 계약 및 예산의 범위내의 규정을 삽입하여 사역하는 부서가 다수임 ⇒ 매년 1개월(30일)은 사역일시 중단 -근무장소:동사무소, 구청 사회복지과 등 -사업계속 여부:1988년 7월 1일 이후 매년 계속하여 사역(매년 재계약 체결-고용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음) -2006년 실 근로일수:229일(국공휴일, 토요일 유급휴일 인정) ○질의내용 -이 경우, 8할 이상 근무자로 인정하여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여부 -이때, 2년마다 1일의 휴가 가산제의 적용에도 해당되는지 여부 -1년 미만 근속자로 인정하여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 11일의 유급휴가만 인정하여야 하는지 Ⅱ. 산불감시원 휴게시간 미지정 위법여부에 관하여? ○현 황 -근로계약기간:가을철 및 봄철 산불감시(매년 11.1~익년 5.15한) -근무장소:산림내.외의 별도 지정장소 및 산불현장 등 -근무성격 ㆍ개인별 특정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그 지역내에 초소가 있는 지역도 있고, 초소가 없어서 바위에 앉아서 근무하는 감시원도 있는 등, 근무지가 일정하지 않음. ㆍ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감시원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며 산불이 발생시 지정받은 장소를 이탈해 있었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할시 향후 3년간 동구청 산불 감시원으로 근무를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산불감시원을 감시 근로자로 분류하여 휴게시간적용 배제 가능여부
○비상근 인력의 연차유급휴일 산정기준에 대하여 -귀 구에서 저소득층 가정지도 등의 분야에 198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11개월간(1.1~11.30)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조건 등에 있어 동질적인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 되었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도 고용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임. -계속근로가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에 따라 부여하되,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가산휴가도 부여 하여야 함. -다만,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년수 및 출근율에 의하여 산정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근로관계가 중단되었던 기간(귀 질의서상의 12.1~12.31)만큼은 그 비율에 비례하여 감하면 될 것임. ○산불감시원에 대한 휴게시간 미지정의 위법여부에 관하여 -같은법 제6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같은 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귀 질의만으로 “산불감시원”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함. 다만, “산불감시원”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