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력복지팀
규약개정 절차
- 기관
- 노사협력복지팀
- 문서번호
- 노사협력복지팀-478
- 회시일
- 2005. 10. 25.
Question
◆ 규약개정안을 전체 조합원에게 공지하고 의결방법만 전자의사표시(on-line)로 할 수 있습니까?
Answer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총회 구성에 대한 규약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총회라 함은 ''전체 구성원으로 조직된 회의체 또는 ''구성원 전체가 모여서 규약 등에 정한 일을 의논하는 모임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규약에 총회 부의 안건에 대하여 전자투표 의결을 가능토록 하는 등의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총회 부의 안건에 대하여 전자의사표시에 의한 의결방법은 적절치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 귀 질의 내용에 의거한 최초 규약 개정 방식에 따라 규약 개정을 선행한 연후에 동 규약내용에 따라 총회 의결 사항을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