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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환경팀

발암성물질 초과시 해당 유해인자만 측정하여야 하는지

기관
산업보건환경팀
문서번호
산업보건환경팀-911
회시일
2005. 10. 19.
Question

1. 작업 환경 측정 결과 발암성 물질 초과, 화학적인 자 2배 초과일 경우 해당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만 3월에 1회 측정하는 것인지 2. 시행 일자는 시행규칙을 공포한 날인지 3. 측정 결과 일부 공정에서 물리적인 자초과, 화학적인 자가 초과(2배 미만)되었을 경우 해당 작업장 및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만 6월에 1회 이상 측정하면 되는지 아니면 측정주기 완화에는 적용되지 않고 사업장 전체 공정에 대해서 6월에 1회 이상 측정을 실시해야 하는지 4.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공정의 경우 해당 유해인자(발암성 물질)만 6월에 1회 이상 측정 대상인지, 아니면 해당 공정 전체 유해인자인지 아니면 사업장 전체가 6월에 1회 이상 측정 대상인지

Answer

1. 작업 환경 측정 결과 화학적인자(발암성 물질에 한함)의 측정치가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화학적인자(발암성 물질을 제외)의 측정치가 노출 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 일부터 3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여야함 2.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노동부령제249호)은 공포한 날(’05.10.7)부터 시행함 3, 4. 작업 환경 측정 횟수가 3월에 1회 이상 또는 1년에 1회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은 매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 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