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팀
차량계운반하역기계 등의 취급작업시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 기관
- 산업안전팀
- 문서번호
- 산업안전팀-435
- 회시일
- 2005. 10. 04.
Question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계획서 작성을 원도급 업체가 작성하였는데 별도로 하도급업체에서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Answer
사업주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차량 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 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사업주 인 하도급업체가 작업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원청업체가 작성한 작업계획에 당해 공정을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