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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과

출자증권이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되는지

기관
근로기준과
문서번호
근로기준과-4503
회시일
2005. 08. 29.
Question

○본 협회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해 설립된 전력기술인단체로서 동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자에게 출자금을 받아 출자회원사에 대한 대출 및 이행보증을 하여주는 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금번 본 협회에 출자한 회원사중 업체의 도산으로 기 출자한 출자증권에 대하여 압류(춘천세무서의 국세체납과 회원사 직원들의 체불임금 등)가 여러 건 접수되어 있어 그 중 국세와 체불임금 중 어느 것이 우선되는지?

Answer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은 임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재해보상금등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토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임금채권 우선변제 규정은 민사절차를 통하여 사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환가처분하고 배당지급할 때 근로자가 배당에 참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타 사업체에 출자한 증권도 사용자의 총재산의 일부로서 압류.환가처분 후 배당시에는 임금채권우선변제의 규정이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채무자가 동 규정에 따라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아니라고 사료됨(민사집행법 제217조, 대판 89다카13155, 1990.7.1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