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환경과
석면 해체.제거 작업 해당 여부
- 기관
- 산업보건환경과
- 문서번호
- 산업보건환경과-4881
- 회시일
- 2005. 08. 22.
Question
○ 환경부에서 허가 받은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작업공정은 건축폐기물 입고(석면함유)→분쇄→혼합→(콘베이어 이송후 물, 시멘트와 혼합)→성형(자동성형기를 이용하여 벽돌형태의 고형물 생산)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바 상기 공정이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의 제조에 해당되는지 또는 해체.제거 작업에 해당되는지
Answer
○ 당해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폐기물 처리과정은「건축물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인 석면 해체.제거 작업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