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환경과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폐기 방법
- 기관
- 산업보건환경과
- 문서번호
- 산업보건환경과-4622
- 회시일
- 2005. 08. 08.
Question
○ 슬레이트에 사용되는 석면의 구성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 슬레이트 지붕을 하고 사는 사람들의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으로 인한 피해 여부(피부 또는 호흡기를 통하여 흡입되어지는지) ○ 일본에서는 ’08년까지 건축물에 쓰여진 석면 자재를 모두 수거폐기한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여기에 슬레이트가 포함되어지는지 - 우리나라에서도 건축물에 쓰여진 석면자재를 수거 폐기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그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Answer
○ 지붕재로 사용되는 슬레이트의 석면 함유량은 제조업체마다 다르며 과거 생산업체인 (주)금강고려화학(☏031-299-2000) 또는 (주)벽산(☏063-830-8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석면이 슬레이트 등 고형화 상태의 물질에 함유되어 흩날리지 않아 흡입되지 않는다면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슬레이트 지붕을 파쇄, 개.보수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동 작업 근로자에게 석면이 호흡기를 통하여 흡입 될 수 있음 ○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폐기계획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산업폐기물과 2110-6937)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