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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과

석유류를 저장 . 출하하고 있는 사업장의 석유류제품의 첨가제 주입을 위한 시설 설치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관
산업안전과
문서번호
산업안전과-4149
회시일
2005. 08. 01.
Question

석유류를 저장, 출하하고 있는 지방사업장에서 석유류 제품에 소량의 첨가제를 주입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동 사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5 및 제33조의 7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

Answer

공정안전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유해· 위험 설비를 설치·이 전하거나,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며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이라 함은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거나 플레어 스텍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생산설비 및 부대 설비의 당해 전기정 격용량의 합이 300킬로와 트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이외의 경우는 변경 관리 절차에 따르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