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시 동의(의견청취) 대상
- 기관
- 근로기준과
- 문서번호
- 근로기준과-3936
- 회시일
- 2005. 07. 26.
○인사규정개정:정규직 직원에 한하여 적용됨. 기 존 변 경 (개정) 제12조 2【재계약 거부】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 제12조의2【재임용계약 거부및해지】①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심사시 재임용계약을 거부하거나, 임용기간중이라도임용계약을해지할 수 있다. 단 재임용계약 거부 또는 해지대상자에 대해서는 2개월간의 예고기간을 1. 생략 2. 생략 3. 종합평가결과가 2년 연속 최하위 등 급평가를 받은 자 두며, 이 기간동안은 기존의 계약이 한시적으로 연장또는 유지되는것으로 간주한다. 1. 기존안과 같음 2. 기존안과 같음 3. 연구활동평가결과가 2년 연속 최하위 등급 평가를 받은 자(연구직의 경우 연간단위 종합연구활동평가, 행정직의 경우 연간단위 연구지원활동평가) 단, 평가기간이 단절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계없이 그 직전 및 직후의 연구활동평가를 연속된 평가로 간주한다. ○위와 같이 인사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본 인사규정(취업규칙)개정은 정규직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연구활동평가 및 인사규정이 비정규직(위촉)과 다르게 운용되고 있으며, 개정된 인사규정은 정규직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전체 정규직원(87명)을 대비한 조합원수(54명)가 과반수 이상인 노조의 찬성과 (노조위원장 및 교섭위원 일부 동의)의 동의 절차를 거쳤음으로 합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주장 ※ 비정규직(위촉직원)은 별도의 위촉직원 임용규칙을 적용하고 연구활동평가도 정규직원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비록 본 개정사항이 위촉직원(비정규직, 66명)에는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위촉직원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수(156명)를 대비하여 조합원 수(54명)가 과반수에 미달함으로 노조의 찬성과 노조위원장의 동의절차는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
○근로기준법 제96조의 취업규칙이라 함은 취업규칙, 임금규정, 징계규정 등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할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정한 모든 규칙을 말하며, 근로조건, 근로형태, 작업장소 등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함.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동법 제97조에 의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동의를 얻어야 함. -이 때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인하여 일부 근로자가 불이익하게 된 경우에도 불이익 한 변경으로 보아 전체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전체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귀하의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정규직 및 비정규직 각각에 적용되는 복수의 인사규정(취업규칙)을 두고 있을 때, 정규직에 한하여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비록 변경하고자 하는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이 정규직인 일부근로자에 한정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절차의 동의 또는 의견청취는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