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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력복지과

체육관이 기금법상 근로복지시설인지 직원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운동시설인 체육관시설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근로자복지시설에 포함되는지

기관
노사협력복지과
문서번호
노사협력복지과-1847
회시일
2005. 07. 19.
Question

체육관이 기금법상 근로복지시설인지 직원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운동시설인 체육관시설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근로자 복지시설에 포함되는지

Answer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 복지시설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 규칙 제6조의2에는 근로자의 여가 .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등이 근로자복지시설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직원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체육관 시설은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