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력복지과
사업과 근로자 전체가 포괄 이전되는 경우 기금해산 가능 여부
- 기관
- 노사협력복지과
- 문서번호
- 노사협력복지과-1802
- 회시일
- 2005. 07. 13.
Question
◆ ○○○공단은 ○○○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교부 산하 국가공단으로서 ○○○ 공단법 께지법률안에 따가 2006. 1. 1자로 ○○시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이때 ○○○공단은 폐지법률에 의하여 해산하고, 청산절차 없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광역시 조례안에 의해 ○○○공사(가칭)로 신설되며, 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 및 근로자는 포괄승계되므로, 회사의 실제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 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제1호 및 본 기금정관 제41조에 의거 해산하고 정산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Answer
◆ 질의내용과 같이 ㅇㅇㅇ공단법 폐지법률안에 의해 귀 공단이 해산되고 청산 절차 없이 지방공기업인 가칭 ㅇㅇㅇ공사로 공단의 재산 및 권리.의무, 고용이 포괄승계 되는 경우라면 사업의 동일성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사내근로 복지기금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폐지 등 기금의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정관변경 인가절차 등을 거쳐 명칭변경만으로 존속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