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환경과
특수건강진단기관의 분원 또는 출장소에서의 특수건강진단 실시가 적법한지 여부
- 기관
- 산업보건환경과
- 문서번호
- 산업보건환경과-4041
- 회시일
- 2005. 07. 13.
Question
‘갑’ 병원은 의료법인으로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고산하에 분원 및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 분원에서도 청력 정도 관리를 신청하여 시설 및 장비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 모 병원이 분원의 청력검사실을 이용할 수 있는지 ‘갑’ 병원의 재단 산하 자매병원(법인은 다르나 이사장이 동일인)과 협력하여 청력 정도 관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모 병원은 자매병원의 청력검사실을 이용할 수 있는지
Answer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않은 분원 또는 출장소(자매병원 포함)는 청력 정도 관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 및 그에 따른 검사 등을 실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