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과
질병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 시점에 대하여
- 기관
- 안전정책과
- 문서번호
- 안전정책과-3840
- 회시일
- 2005. 07. 06.
Question
산업안전보건법상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가 산업 재해 발생보고의 의무사항을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Answer
질병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수행 성과 업무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 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정 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요양 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이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