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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기구과

가. 보증보험가입 또는 예치금 예치규정이 등록요건에 해당하는지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등록관련 소개할 수 있는 국내에서 지역제한이 있는지

기관
노동시장기구과
문서번호
노동시장기구과-3633
회시일
2005. 06. 23.
Question

가. 보증보험가입 또는 예치금 예치규정이 등록요건에 해당하는지 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등록관련 소개할 수 있는 국내에서 지역제한이 있는지

Answer

○질의 “가” 관련 : 직업안정법 제34조의2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손해를 발생하게 할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등록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한 자가 보증보험 기간 만료 후 재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2 「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마항」 및 「2. 개별기준 가. 직업소개사업 마항」에 의한 행정처분(1차위반 경고 → 2차위반 등록취소)”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질의 “나” 관련 :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한 자에게 직업소개를 함에 있어 소개지역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