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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령자고용과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청구권 승계주체관련

기관
청년고령자고용과
문서번호
청년고령자고용과-2782
회시일
2005. 06. 20.
Question

한국철도공사법(제정 2003. 12. 31 법률 07052호)에 의거 철도청(국가기관)이 한국철도공사(국영기업체)로 전환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청 존속기간 중에 있는 2002. 1. 1부터 2004. 12. 31까지(3년) 기간 동안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다수고용)신청서를 제출한 바, 국가기관(철도청) 존속당시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청구권이 한국철도공사에 있는지 여부

Answer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 한국철도공사법 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국가로부터 현물출자된 운영자산 및 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 기타 행위를 포괄하여 승계하였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5조제1항 및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7조제2항에 의거 철도청 직원 중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를 제외하고 철도청 직원에 대한 고용을 포괄하여 승계하고 있음. ※ 운영자산(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 : 철도청과 고속철도공단이 철도운영 등을 주된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관련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하여 취득하기로 한 재산.시설 및 그에 관한 권리 철도청 시절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이 되는 고령자는 대다수가 철도운영에 필요한 시설(역사, 광장 등)에 대한 청소업무 등을 목적으로 고용되었고, 이들의 고용관계도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청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동 공사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권리를 철도청으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