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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노동조합 규약상 ‘단체협약에 정한 비조합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단체협약상 비조합원 범위에 포함되는 자들이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노동조합과
문서번호
노동조합과-1566
회시일
2005. 06. 07.
Question

△△노동조합의 규약 및 단체협약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대리급’ 이상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규약〉 . 제8조(구성) : (주)△△에 근무하는 전체근로자로 한다. .제10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단체협약에 정한 비조합원의 범위에 해당되었을 때’ 등 〈단체협약〉 .제3조(조합원의 범위) :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1. ‘대리급 이상자’ 등

Answer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특정 사업(장) 소속 전체 근로자를 조직범위로 하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조직대상에 포함되는 일부 근로자들이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동 규정에 위배된다 할 것임. 2.노동조합의 조직범위는 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바, 귀소 질의 내용과 같이 기존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전체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면서 ‘단체협약에 정한 비조합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조직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사실상 기존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에서 제외된 근로자들이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더라도 이를 복수노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3.다만, 귀 질의의 경우 기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대리급 이상인 자’라 하더라도 법상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에는 새로운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