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환경과
항암제 취급장소에 설치된 국소배장치의 자체검사 대상 여부
- 기관
- 산업보건환경과
- 문서번호
- 산업보건환경과-3187
- 회시일
- 2005. 06. 07.
Question
항암제를 취급하는 클린벤치에 대하여 국소 배기장치 성능평가기준 및 국소 배기 장치 자체 검사 대상 여부
Answer
항암제 중 관리대상물질 이 용량 비율로서 1% 이상 함유되어 있다면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8의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국 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 풍속을 유지하여야 하며 국소 배기장치 자체 검사 대상에도 해당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