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

상위 직급의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

기관
근로기준정책과
문서번호
근로기준정책과-4105
회시일
2021. 12. 09.
Question

사용자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하면서 상위직급의 근로자들에게만 변경 내용을 알려주고 동의를 받았을 때, 변경된 취업규칙이 유효한지

Answer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하여 적법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기위해서는 불이익 변경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적당한 방법에 의한 공고 및 설명절차가 존재해야 하고, 근로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불이익 변경 내용에 대하여 찬반의견을 교환해야 하며, 불이익 변경에 대한 집단적 의견이 찬성이어야 할 것임. - 이때,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기존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받을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집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상위 직급의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하면서 상위 직급으로 승진이 예상되는 근로자들을 제외하고 상위 직급의 근로자들에게만 변경 내용을 알려주고 동의를 받았다면 그 변경된 취업규칙은 유효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