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근로기준과
- 문서번호
- 근로기준과-2915
- 회시일
- 2005. 05. 30.
○한국철도공사 ○○지역관리역은 경인선 및 경부선 26개 소속역을 관리하며 소속직원 582명(남 392명, 여 190명 )인 공사기관으로, 2004. 12.31까지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정부기관으로 24시간 철야체제인 격일 근무체제로 운영하였으나, 2005.1.1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게 되었으며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한국철도노조 위원장과 협약에 의하여 2005.1.1~2005.3.31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2005.4.1부터 전면 3조 2교대 근무체제를 시행하였음. ○우리공사는 업무특성상(24시간 영업) 여성이 야간 및 휴일에도 근무를 하여야하는 실정으로 인력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 다음과 같이 3조 2교대를 시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 제79조【교대근무자 근무형태】① 교대근무자의 근무형태는 3조 2교대제 및 야간격일제(시설장비반에 한함)로 한다. ② 3조 2교대 교대근무자의 교대주기, 시업ㆍ종업시각 및 휴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조 2교대(6일주기:주주야야비휴) 가. 주간휴무-시업:09시, 종업:19시(휴게 1시간 부여) 나. 야간근무-시업:19시, 종업:익일 09시 (휴게 5시간 부여, 22:00-익일 06:00에 4시간 부여) ③ 3조 2교대 교대근무자의; 휴일은 근무 1순환 중 발생하는 휴일과 주간 또는 야간 근무중 월 2회 지정하여 부여하며, 야간 격일제 교대근무자는 근무 1순환(7일)중 발생하는 휴일과 월 1회의 근무를 지정하여 부여한다. ④ 야간격일제 순환주기 변경은 28일을 주기로 변경한다. ⑤ 교대근무자의 근로시간은 1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운영한다. ○질의1) 우리공사에서 운영하는 3조 2교대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하는 여부 ○질의2) 3조 2교대 운영에 있어서 임신여성근로자의 출퇴근시간을 조정하여 일 8시간만 근무가능한지 여부(철도노사단체협약 제79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한국철도공사 취업규칙 중 교대근무 형태별 근무시간 근무형태 시 업 종 업 근무시간 휴 식 지점휴일 3조 2교대 주간근무 09시 19시 9시간 1시간(중식) 월2회 야간근무 19시 익일 09시 9시간 5시간 (석식, 수면) ※ 공사는 출.퇴근 사정이 있는 경우 시업 및 종업시각을 조정 할 수 있다. ○질의3) 3조 2교대 시행에 있어서 임신여성근로자의 휴게시간을 한국철도공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시간외에 추가로 1시간 더 부여하여 시간외 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는게 가능한지 여부
○질의 1에 대하여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와 서면합의(단체협약)로 6일을 주기로 ‘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휴일’이 반복되는 3조2교대제를 운영하되 이를 탄력적근로시간제로 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한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질의 2, 3에 대하여 -귀 질의 2와 같이, 단체협약으로 3조2교대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특정 근로자(귀 질의의 경우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출퇴근시간을 조정하여,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폐지하고 법정근로시간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다만, 귀 질의 3과 같이, 동일한 3조 2교대제하에서 사용자가 특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장근로시간을 1시간 줄이고 휴게시간을 1시간 늘이는 것은 출퇴근시간의 변동없이 사업장 내에서의 대기시간만 늘어날 수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무시간 조정이라 볼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