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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과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90일)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상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었을 경우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

기관
여성고용과
문서번호
여성고용과-1003
회시일
2005. 05. 18.
Question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90일)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상회하는 별도의 규정(영업일 기준 105일)을 두었을 때,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만 사용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정한 9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육아휴직으로 해석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에 개별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동 법 조항의 기준을 상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었을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산전후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임. - 귀 질의 내용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산전후휴가 105일(영업일 기준, 약 5개월)이 귀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산전후휴가기간이라면,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산전후휴가 90일을 초과한 나머지 기간(약 2개월)이 육아휴직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